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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니, 추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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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편의점 폐기를 먹은 것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하였다고 하시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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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말에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후 발생할 1일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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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1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데, 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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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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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렇습니다.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배가 적용됩니다.4.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등)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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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였더라도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2. 우선 사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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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이 무급휴무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간까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읍니다. 다만 1월 1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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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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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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