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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갈매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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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2021.01.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루 휴식시간을 제외한 6시간씩 주 4일 주 24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1,006,000원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22.02.12 날짜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하기 전에 확인해본 잔여연차는 20개였습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

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 직접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1,006,000원/28일*11일+1,006,600원+1,006,600원+1,006,600/30일*19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38,588원*3/12)/92일= 34,248원

      - 통상임금: 1,006,000원/(24+4.8)*4.345*4.8=38,588원

      >>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38,588원*30일*385일/365일= 1,221,072원(세전), 다만, 1,006,000원이 실수령액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6,000원은 실수령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1,006,000원/(24+4.8)*4.345*4.8= 771,760원

      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

      퇴직금은 110만원가량예상되며, 연차수당은 퇴사시 기주능로 시급x4시간x 20개 입니다.

      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

      별도 합의가 없다면 2월 27일이전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한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24/5)이므로 여기에 9,160원을 곱한 43,968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중에는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는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