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 04. 23. 18:05

안녕하세요.

2018.10.25~2021.04.02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1월1일자로 새로운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연차수당 및 성과' 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줍니다. 이번에 4월 급여를 받으면서 연차수당까지 받았는데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라 문의 드립니다.

2018.10.25~2018.12.31 연차 2개사용 200,000원 지급

2019.01.01~2019.12.31 연차 10개사용 500,000원 지급

2020.01.01~2020.12.31 연차 11.5개 사용 1,000,000원 지급

2021.01.01~2021.04.02 연차 2개 사용 약520,000원 지급 (2020.10.25~2021.04.02 까지 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7개의 수당만 준 것 같음)

연차 수당을 제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또, 매년 연봉이 바꼈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으나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선생님의 평균시급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될 것이기에 위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후 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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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1. 2018.10.25~2019.10.23(1년 미만) : 11일

      2. 2018.10.25~2018.12.31 : 2.8일(2019.1.1)

      3. 2019.1.1~2019.12.31 : 15일(2020.1.1)

      4. 2020.1.1~2020.12.31 : 15일(2021.1.1)

    •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3.8일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25.5일이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18.3일이며, 매년 말/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총 1"8.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으며, 성과급과 혼재하여 지급되었기에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1. 04. 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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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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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8.10.25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10.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 04.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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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이 바뀌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입사초기에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다르게 지금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은 연차수당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는 없지만, 2개의 연차에서 20만원, 10개의 연차에서 50만원이라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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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 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는 회계연도 부여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연봉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4.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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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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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총 연차를 계산하면,

                모두개근햇다면 월단위11개 , 연단위 32또는 33개입니다.

                총 43또는 44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25.5 하면 17.5또는 18.5개입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그이상으로 보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변동될 경우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지급되 임금에 인상분이 반영해서 지급했다면,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받고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4.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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