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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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1.1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했다면, 추가지급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시간 추가지급입니다.
위 1배 유급처리와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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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40시간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어도 유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본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까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을 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중복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월 1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은 휴일근로로 월급근로자는휴일근로수당 1.5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주40시간(월~금)근로자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이경우 유급분은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1월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이 무급휴무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간까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읍니다. 다만 1월 1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토요일을 출근했다면 추가 급여액은 근무한 시간 × 1.5배(8시간 이내 기준)입니다.
1.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실 임금은 없으나, 만약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