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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둘기265
도도한비둘기26522.02.21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시~18시 8시간 근로하는 곳입니다.

한 주를 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은 화-월을 만근한 경우 화요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14(월)에 결근을 하고 2/16(수)에 8시간을 초과한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으며, 2/20(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일 경우 질문드리고 싶은점이,

1. 주휴수당 발생여부

-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나요?

2. 2/16(수) 연장근로 수당

-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3. 2/20(일) 휴일근무 수당

-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

4. 휴무일의 기준?

-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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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

    -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나요?

    >> 화요일에 입사했다면, 월요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2/16(수) 연장근로 수당

    -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 네

    3. 2/20(일) 휴일근무 수당

    -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무일의 기준?

    -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위 3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인 경우에는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

    -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나요?

    네 미발생입니다.

    2. 2/16(수) 연장근로 수당

    -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2/20(일) 휴일근무 수당

    -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기준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이내 1.5배입니다.

    4. 휴무일의 기준?

    -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계약서상 근로일과 휴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바,

    1주중 근로일 5 / 휴일1일을 특정한경우라면

    명시하지 않은 1일은 휴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중 입사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배가 적용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등)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