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시~18시 8시간 근로하는 곳입니다.
한 주를 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를 해서 주휴수당은 화-월을 만근한 경우 화요일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14(월)에 결근을 하고 2/16(수)에 8시간을 초과한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으며, 2/20(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일 경우 질문드리고 싶은점이,
1. 주휴수당 발생여부
-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나요?
2. 2/16(수) 연장근로 수당
-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3. 2/20(일) 휴일근무 수당
-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
4. 휴무일의 기준?
-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