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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2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든, 해고이든 20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 16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12일 이후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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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6년을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연도에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급(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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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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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늦어 다른곳에 입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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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4월 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차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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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또한 서면합의로 미리 특정되지 않은 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1년 이상부터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6개와 같이 가산되며, 25개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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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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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엔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더 좋았겠으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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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6월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도 결근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하나 새로 발생합니다. 8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7월의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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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해고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2.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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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하거나, 해고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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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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