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하여
2년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회사에서 20년도 쯤 계약만료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계약직 전환이 힘들다는 이유였구요.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고싶은데 약 2년정도 지난 지금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그 전의 일한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계약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평생 아르바이트를 다신 할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년 정도 지나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시 취업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적용되려면 다시 2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과거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고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과거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전의 경력을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쭉 인정되지는 않아 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을 새로이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줄 때 더 주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