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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85
화사한달팽이28522.02.18

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하여

2년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회사에서 20년도 쯤 계약만료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계약직 전환이 힘들다는 이유였구요.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고싶은데 약 2년정도 지난 지금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그 전의 일한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계약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평생 아르바이트를 다신 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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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년 정도 지나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시 취업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적용되려면 다시 2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과거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고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과거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전의 경력을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쭉 인정되지는 않아 연차, 퇴직금 산정기간을 새로이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줄 때 더 주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