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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자189
통쾌한사자18922.02.18

실업급여 해고문의 입니다!!!

이전직장 180이상 조건은되고 오늘 카카오톡으로 해고한다고 짐챙겨서 나가라고하셔 혹시몰라 돈주고 노무사10분 상담통해서 그냥해고하라고해서 네 하고 나가도 실업급여 문제없냐고 여쭤보니 제가 반박을 해야 나중에 증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여.. 이게맞나요? 반박하지않고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렸을때 반박안하면 문제없나요 반박을하니 그럼 계약기간까지 다니라고하는데 눈칫밥 먹기싫어서 해고 하신다했으니 그냥해고처리해달라 라고 제입으로 말해도 문제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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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자체를 수용하더라도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다는 말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 한 증빙이 있는 바, 별도로 더 추가할 것은 업성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해고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하거나, 해고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사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용자가 추후에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는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고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1.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자료들을 모아두시길 바라며, 해고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