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당초 조건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몇 개이고, 현재까지 몇 개를 사용하고 몇개를 가불하였는지 모두 세보아야 사용자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2.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등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이나 착오로 지급되어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명 근무한다고 해서 4대 보험이 해당이 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돈으로 다른 사람 돈을 준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9
0
0
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있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