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 02. 18. 10:06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하며 근로시간은 평일 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토요일 8시30분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무 외의 근로 또는 야간. 휴일근로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이더라구요

22년 1월 월급명세서에보면 기본금 209시간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수당 69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1월은 공휴일 1일이랑 설연휴 휴무했습니다

대표님은 연차수당도 다주고있었다고 하시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21년도에는 공휴일휴무를 연차로대체해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올해 법이 바껴서 5인이상 기업에서도 공휴일휴무를 연차로 대체못한다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그동안 지급한게맞는지 급여가 제대로 주어지고있었는지 앞으로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지금 급여에서 1.5배를 더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말로는 그동안 1.5배를 다지급하고있어서 공휴일에 휴무하게되면 급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9.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산정식 및 수당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도 마찬가지로 해당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각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9.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2. 19.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2. 19.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9.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