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48시간 근무중이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가 지난 후 퇴사하면 됩니다.2. 위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합니다.3. 무단결근시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미지급될 것입니다.4.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0
0
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어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엄격합니다. 다만 3개월 근속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0
0
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우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협조를 해준다면 수급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근속년수로 발생하는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65일만 근무할 경우 11개가 되고, 366일을 근무할 경우 26개가 됩니다.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365일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역시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회사에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할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