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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시작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입사일부터 일을 하였다는 자료를 퇴사 전에 취합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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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용공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즉시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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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시고 추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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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를 단위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통상적인 사업장인 경우 월~금), 주휴일(통상적인 사업장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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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위 사유만 보았을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를 카톡으로 하였으므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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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고, 업무 내용도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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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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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노동청에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퇴사보다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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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을 함에 있어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6.4=38.4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28,328원이 산정됩니다.위 계산은 위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된 순수 근로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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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실 근로시간이 주 5일 5시간이라면 위의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급여는 45,800원이 됩니다(=9,160*5). 연차수당도 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17개, 23년에 18개, 24년에 18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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