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얌전한독수리43
얌전한독수리4322.02.13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동안 정말 사장님이 부르면 부르는대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노동위원회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등으로 제출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클릭 후 작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위 사유만 보았을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를 카톡으로 하였으므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퇴직금은 못 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단 작성했으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동안 정말 사장님이 부르면 부르는대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업싱 해고가능하며, 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경우 판정일로부터 역으로 근로한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신고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사직 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할 의무는 없고 종전에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했으므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진정을 넣어서 해고기간 전체를 임금 받고 퇴사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1. 일방적인 해고통보의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미지급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 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