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동안 정말 사장님이 부르면 부르는대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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