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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3,066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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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싸이클이 반복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싸이클은 7일이 아니라,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14일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핞 후 365/12/14를 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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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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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단순 언급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후에도 조사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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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위한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 중 DC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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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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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최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못 채웠다고 하여 그만큼 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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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규정에 위와 같이 추후 재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위와 같이 지급을 해왔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재직 중이었으므로 지급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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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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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 즉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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