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2022. 02. 06. 22:28

주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인 근무스케줄 상 (격주 월/ 월화 휴무) 소정 근로일이라면 5인 이상사업장인 바,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해당일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또한 해당 근로일이 일반적 근무스케줄 상 법정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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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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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화요일에 쉬는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3/1에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2. 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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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2.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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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화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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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공휴일 대체는 불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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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3.1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까지 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 지급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3.2 쉬는 것인데요.

              그러나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하더라도 1.5배 또는 2배 이므로, 3.2 하루 휴가만으로 안 됩니다.

              3월1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5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하면,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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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면,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2. 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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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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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은 월 또는 월화 이므로

                    본래 쉬는날인 3/1을 근로하는 날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2. 02. 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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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날에는 원칙적으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2. 02. 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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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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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2022. 02. 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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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이 대체가 됩니다.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2. 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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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시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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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주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2. 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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