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집게벌레147
기막힌집게벌레147

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숫자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 18시간 30분을 하셨다면 18.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 문의로 이해됩니다. 30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시간 기준 최저시금 9160원의 절반인 458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라면 30분은 최저시급의 절반인 30분으로 계산하고 9,160원의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에 대해서는 절반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분을 일하였다면, 1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160원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시급*18.5h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용직이라도 연장및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8시간초과분은 1.5배

    야간하고 겹치는 시간은 0.5 추가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7시간 30분" 처럼 "30분 단위"로 일당을 계산해서 8590원 x 7.5시간 = 64425원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시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8시간 30분을 근무하셨다면

    18.5시간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타 연장근로 등의 이슈가 없다면 1시간 분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30분은 0.5시간이므로 질문하신 것 처럼 9,160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네,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 근무에 대한 대가는 귀 근로자의 '시급X0.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절반인 4,580원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시간급이므로,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 근로 급여는 458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5분 근로 급여는 4580원의 절반인 229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30분의 근로시간은 1시간 근로시간의 반이므로 임금 계산 시에 0.5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30분간 근무하였다면 1시간분의 절반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160원이라면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은 0.5×9,16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분 단위의 근로시간은 일할계산되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30분의 근로제공 또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시간급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패트스푸드 음식점에서 18시간 하고 30분을 더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상 시급의 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

    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시급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므로, 30분은 0.5시간(30분/60분*1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60원*0.5시간= 4,58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