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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촉진을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3. 불가합니다.4. 사직서의 날짜와 달리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미루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넘어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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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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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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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해당 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합격하여 채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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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해보았을 때 1년(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부터가 아니라, 2019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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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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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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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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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원칙적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5월 6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년 12월 5일 기준으로는 최대 6개, 6일 이후에는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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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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