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촉진을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3. 불가합니다.4. 사직서의 날짜와 달리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미루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넘어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해당 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합격하여 채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해보았을 때 1년(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부터가 아니라, 2019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원칙적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5월 6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년 12월 5일 기준으로는 최대 6개, 6일 이후에는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