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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184
영원한염소18422.02.04

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9월 입사를 하여 지난 1월 (즉, 22년 1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퇴사를 한지 3주 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아직 확인 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협의 연락 역시 없었습니다) 오늘 문자를 드린 결과 "원래 1달 이후 주는거야"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계약서에 14일 이내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렸더니 알아보겠다고만 하십니다.

퇴사를 하기전에 회사 상황이 좋지 못햇음을 알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포기? 지급을 안 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신고를 하면 직접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래도 오래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라 얼굴보고 말하게 되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게 퇴직금도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좋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대면하기 힘드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출석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하여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대면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따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마음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우선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신고를 하면 직접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가 주면 다행이지만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등 금품은 14일 이내에 정산 하여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 대질조사가 부담서울 경우 노동청 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