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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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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이 있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등의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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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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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교재 비용 등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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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근로기간과의 시간적 단절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전 근로관계에 이어서 근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등의 경우에는 22년 3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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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22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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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연차유급휴가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2년 1월 13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대해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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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최초 6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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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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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이 아니라,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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