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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증명하는 메시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진단서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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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0. 최소한 2,153,334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나, 기본 고정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입니다.1.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10303원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2,424원이 산출됩니다.2.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3.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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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해줄 생각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만, 3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요하는 산재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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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달의 달력 중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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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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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지자체 보조금 44만원이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자만, 사용자를 거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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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4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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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우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과 식대(임금으로 가정), 자격증수당을 더한 다음에 1달 유급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각각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곱하여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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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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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가 퇴사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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