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22. 01. 28. 20:36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지급받던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은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으로부터 1,233,030원과 지자체 보조금 44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인지를 계산할 때 1,233,030원+440,000원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지급한 1,233,030원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나요?

만약 44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게 맞다면 그 근거(ex.법조항, 판례 등) 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채용시에 사업주가 440,000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1,673,030(=1,233,030+440,000)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1,233,03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440,000원은 사업주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다면 1,233,0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1.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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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별도로 국가 등이 지급하는 것으로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국가 등이 직접 지급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사용자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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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지자체 보조금 44만원이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자만, 사용자를 거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2. 01.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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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조금 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1.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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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01. 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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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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