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지급받던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은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으로부터 1,233,030원과 지자체 보조금 44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인지를 계산할 때 1,233,030원+440,000원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지급한 1,233,030원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나요?
만약 44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게 맞다면 그 근거(ex.법조항, 판례 등) 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