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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어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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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가 급여를 책정하는데 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 구성은

식대(비과세) 10만원+자격증수당 20만원 해서 약정연장 근로수당 12시간+약정휴일근로시간8 시간 포함해서

총 380만원 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요?

계산공식을 알수 있나 해서 급하게 여쭙니다.

약정연장근로수당 12시간 /약정휴일근로수당 8시간 입니다.

정말 급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가 8시간이고 식대와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1. 기본급 : 3,023,013(209시간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2. 식대 : 100,000

      3. 자격증수당 : 200,000

      2. 연장근로수당 : 286,192(12시간)

      3. 휴일근로수당 : 190,795(8시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우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과 식대(임금으로 가정), 자격증수당을 더한 다음에 1달 유급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각각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곱하여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이라면

      기본급 2516766

      주휴수당 506246

      고정연장 286192

      고정휴일 190796

      통상시급 15899원

      기본급 산정을 위한 시급 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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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40시간제라 가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

      휴일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1.5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800,000÷(209+12×1.5+8×1.5)=15,899.58=15,900

      연장근로수당=15,900×12×1.5=286,200

      휴일근로수당=15,900×82×1.5=190,80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