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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무라면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개근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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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상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의 대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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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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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어 휴일근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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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했으나,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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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를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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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적용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 경우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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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5월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청구권이 남아있어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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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호봉 책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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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50까지 출근을 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출근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으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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