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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지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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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까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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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의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방법에 따르더라도 퇴직금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3달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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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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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는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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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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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에 (2/역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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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함부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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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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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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