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 01. 21. 20:11

현재 제가 본인이 아니라 들은 애기로만 질문 드릴께요..

친동생이 현재 5인히하 사업장인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게약서 작성시 오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09~14시

오후 14~19시

근로계약서랑 달라 사장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사장이 계속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서를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이랑 주휴 수당이 원래 없는건가요?

그리고 혼자 2명의 애들 키운다고 고생한다면서 달라고 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저번달 월급에 갑자기 챙겨줬다가 이번달 급여를 줄때 그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고 하는게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급여날도 매달 다릅니다. 사장에게 물으니 사장이 돈 주는 날이 월급날이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개선될수 있게 사장에게 몇번을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예외사항이 아직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경해주고 있지 않는부분에 대해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은 전부 문자 및 통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함부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1.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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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01.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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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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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2. 정당하게 지급받은 주휴수당을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2. 0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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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하가 아님.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회사를 의미)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매일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카드 기록을 잘 확보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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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 5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2022. 01.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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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경해주고 있지 않는부분에 대해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1.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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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1. 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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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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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놓고 다음달 임금에서 지급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임금도 정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면 안됩니다.

                    2022. 01. 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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