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본인이 아니라 들은 애기로만 질문 드릴께요..
친동생이 현재 5인히하 사업장인 김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게약서 작성시 오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09~14시
오후 14~19시
근로계약서랑 달라 사장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사장이 계속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서를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이랑 주휴 수당이 원래 없는건가요?
그리고 혼자 2명의 애들 키운다고 고생한다면서 달라고 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저번달 월급에 갑자기 챙겨줬다가 이번달 급여를 줄때 그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고 하는게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급여날도 매달 다릅니다. 사장에게 물으니 사장이 돈 주는 날이 월급날이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개선될수 있게 사장에게 몇번을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예외사항이 아직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경해주고 있지 않는부분에 대해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은 전부 문자 및 통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