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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4주는 4주를 초과합니다. 법에서는 주를 기준으로 15시간(또는 60시간)을 판단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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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의 마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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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에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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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없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최대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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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따로 신고서 양식이 없습니다. 진정 요지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2. 익명 보장은 어렵습니다. 익명 보장을 원하고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3. 진정 요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4. 진정을 넣어서는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상기한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5. 연락가능한 휴대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6. 진정을 넣은 경우에는 1~2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노동청에 출석시켜 대질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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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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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월수목이 전부라면, 이것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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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기본급 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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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지나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예: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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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면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재입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이라면, 받았던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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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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