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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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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지금 회사에 5년차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연봉계약서 싸인 할 때부터 연차, 월차가 없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들어서 알고 싸인했는데, 일 다니면서 너무하다 싶고, 또 재직중에 신고해도 괜찮을지 글 남깁니다.

궁금한점

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

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

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

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만 바꿔서 제출해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빈다.

      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

      >>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참조).

      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 2021년 기준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 개인별로 직접 진정(신고)하거나 진정인 대표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

      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

      >>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일자를 통보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신청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추가, 수정하면 됩니다.)

      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

      본인의 사건이면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출석하여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노동법에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가실때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신고자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명령 내립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

      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자와 연락이 와야 하므로, 연락처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석통보를 하고,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0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어느 양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익명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였지만

      이전에는 빨간날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

      하였습니다.

      4. 개개인 따로 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진정서 양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과거 미지급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5.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6. 사실조사 후 위법 확인되면 시정지시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신고서 양식이 없습니다. 진정 요지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익명 보장은 어렵습니다. 익명 보장을 원하고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진정 요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진정을 넣어서는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상기한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5. 연락가능한 휴대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6. 진정을 넣은 경우에는 1~2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노동청에 출석시켜 대질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진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진정 내지 고소 제기 시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 사용자에게 통보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개개인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