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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린재195
예리한노린재19522.02.08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02월10일에 입사하여 2020년 04월 01일부로 정직원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협상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입사 후 한번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해 2020년 04월 01일 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1년)를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 면접볼 때 연차가 법적 기준에 따른다는 상사의 말과는 달리 2020년은 재직기간 1년 전이라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건 알고 있어서 납득 할 수 있지만, 2021년은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 12개만 연차가 있다고 하시며 12개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또, 연차를 다 사용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하라는 회사의 조치도 없고, 미사용시 미사용한 연차수 만큼 돈으로 주는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일채움공제라고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 2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몸담아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질타와 수모를 겪어서 없던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며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나갈 때 신고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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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연차대체서면합의가 되어 있어 12개라고 말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이유없이는 연차 15개를 12개라 할 수는 없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료는 구제적인 연차사용일수와 임금명세서,연차관리대장,근로계약서,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다면 서면합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미제공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1년동안 출근율 80퍼센트이상 한 부분만 입증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재작성이 없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12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한다면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의무의 이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연차휴가 부여 의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