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고 오늘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계약상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노무법상 가능한가요? 더불어서 연봉계약서 내에 수습 기간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메일상으로 앞서 언급한 고용 형태에 대해 주고 받은 내용은 있는데, 계약서로는 없으니 걱정이 됩니다.

민감 정보를 가린 계약서 전문을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추후 계약직으로 판단될 우려는 없는지, 혹은 이외에 제가 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기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역할을 하기에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연봉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합의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이지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해 두지 않으면 우선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계약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서가 됩니다.

    4.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아래 2개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단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다.

    2) 연봉적용기간 : 입사일자 ~ 1년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 분쟁발생시, 근로자는 입증의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주면 되는 바, 연봉계약서상에 연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 상기 법에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교부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