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2023. 02. 02. 11:45

새로 취업해서 인사쪽 맡았는데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서가 없더라고요.

다른계약서 뭐있냐고 물어보니 연봉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된다도 했는데

맞는건가요?

연봉계약서를 체결해놨으면 입사일기준의 근로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규정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3. 02. 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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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만 있다면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2023. 02.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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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02.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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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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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명칭이 근로계약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2.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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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순수 연봉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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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명칭이 연봉계약서일 뿐 아래의 내용이 명시가 모두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봉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2023. 02. 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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