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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4.12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한 번만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회사 생활을 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만 작성하였어요 급여도 약간 변동이 있고 내용도 많이 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입사 후 한 번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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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되면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작성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수정되어야 하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쓴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급여, 고용기간, 업무내용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무 개시할 당시 체결하면 되고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다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 입사시에 1회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이 매년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