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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95
잘웃는할미새95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모 업체에서 매일 꾸준히 일을 하긴 했는데

급여를 주기는 커녕 무슨 이상한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제 돈까지 쓰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도 넣고 경찰에 고소도 해볼까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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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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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을 통한 진정으로는 도움받기가 어려우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위 사안만으로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도 넣고 경찰에 고소도 해볼까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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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여야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셔서,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사업자 등)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제기하려면

    우선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관련 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은 곤란하나, 근로자로서 근로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