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용역계약이되어있고 주5일근무이며 100명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상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고용산재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상주업체에서 월급을 미루고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종속관계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지시 하 업무를 수행하지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