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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부당해고 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은 했지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일하면서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통보 받을 시에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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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해지이므로 사업주에게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의 실질을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있을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