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용역비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진정이 안 되는지, 실질이 근로자면 다른지, 민사로만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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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진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건은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수의 미지급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도급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와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요건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도급업자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와 함께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 승인 내역, 업무보고 자료, 보수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어야하며, 근로자가 임금체불의 진정을 노동청에 넣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여전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하는 진정(임금·퇴직금·휴가 등)은受理되기 어렵거나, 조사 결과 “근로자 아님”으로 끝나 구제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명칭(도급/위탁/프리랜서)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입니다.

    만일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퇴직금·수당 등 구제절차(진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등)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문제까지 겹치면(도급 이름인데 실제로는 파견 형태) 직접고용 요구 등 추가 구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실질이 도급(비근로자)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보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성 인정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