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프리랜서인데 용역비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진정이 안 되는지, 실질이 근로자면 다른지, 민사로만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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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진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건은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수의 미지급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도급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와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요건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도급업자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와 함께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 승인 내역, 업무보고 자료, 보수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어야하며, 근로자가 임금체불의 진정을 노동청에 넣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여전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하는 진정(임금·퇴직금·휴가 등)은受理되기 어렵거나, 조사 결과 “근로자 아님”으로 끝나 구제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명칭(도급/위탁/프리랜서)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입니다.
만일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퇴직금·수당 등 구제절차(진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등)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문제까지 겹치면(도급 이름인데 실제로는 파견 형태) 직접고용 요구 등 추가 구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실질이 도급(비근로자)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보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성 인정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