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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노동청에 민원 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민사소송용으로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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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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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체불된 금품을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청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