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못받은 돈은 어디에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대가이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청에서는 행정종결 처리할 것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