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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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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못받은 돈은 어디에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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