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23.06.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급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곰살맞은고래39

      곰살맞은고래39

      23.06.05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고래39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1350 입니다


    1시간마다 주문
8시간 카공 민폐일까

    4,889명 투표 중

    1시간마다 주문 8시간 카공 민폐일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을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9

      1

      546

      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을까요

    •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2

      0

      431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 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호재라고 다 같은 호재가 아닙니다 '돈 되는 호재'의 공통점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1

      0

      50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호재라고 다 같은 호재가 아닙니다 '돈 되는 호재'의 공통점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주급지급도 미지급하면 신고 가능한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