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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0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급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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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고래39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13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