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계 시간, 임금 지급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근로조건 미명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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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계 시간, 임금 지급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근로조건 미명시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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