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체의 파산으로,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의 처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의 판단 결과는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