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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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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간단하게 지급해주면 다른 증빙은 필요 없으나, 회사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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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데 위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범죄의 고의 여부에 따라 추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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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식비 등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더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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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다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에서 식비만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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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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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꼭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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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만 근무했다면, 적어도 3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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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다거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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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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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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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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