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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쥐4
잘웃는박쥐422.01.19

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중소인데 원래 세후 190인걸 3개월 수습 70퍼받으라해서 세전 150에 보험이랑 고용보험비용 빼고 총 세후 130 받았는데 이경우는 최저에걸리지않는건가요..??

그리고 1년이상 계약한경우 수습 3개월 90퍼 지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1년 계약을 안하고 3개월만 우선 수습으로 계약했다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70퍼만 준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어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저게 문제일경우 30퍼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바, "209시간*9,160원*0.9=1,722,996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참고하여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3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고 최저임금의 70% 급여만 준 경우에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21년 최저임금 1822480,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이며,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70%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인지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감액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보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의 30퍼센트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 계약한경우 수습 3개월 90퍼 지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1년 계약을 안하고 3개월만 우선 수습으로 계약했다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70퍼만 준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어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저게 문제일경우 30퍼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

    수습기간 감액규정은 최저임금 90%이상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주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경우 수습기간 30% 감액한 금액이 130만원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하회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최대 90%입니다. 70%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이 대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10% 부분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