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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구리82
훌륭한개구리8222.01.19
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돌발상황으로 일요일 17시(출근)~20시까지 연속으로 총 3시간 근무를 하게 됐을때, 저녁 식사 없이 작업 진행후 퇴근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제로는 3시간 작업후 퇴근했는데도 근무표에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해서 2시간 30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돌발상황으로 일요일 17시(출근)~20시까지 연속으로 총 3시간 근무를 하게 됐을때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해서 2시간 30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요. 실제 휴게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2시간 30분이 아닌 3시간을 기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3시간이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안되고 실제로 근로한 3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3시간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바, 실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2.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휴게시간 없이 3시간의 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근무표에도 3시간으로 기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실제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3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신 경우라면 3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요구되지 않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제로는 3시간 작업후 퇴근했는데도 근무표에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해서 2시간 30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

    3시간 모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면 3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의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위의 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실 근로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시에 30분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3시간 근무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시간 작업을 하셨고 그 3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당연히 임금은 3시간 근로한 것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