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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5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7월 14일까지, 즉 하루를 더 근로(366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36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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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요일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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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정 후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등을 근처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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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질병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할 마음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1.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2. 선천적인 질병이라도 업무가 영향을 주어 악화시켰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3. 장기간일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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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표가 어떻게 바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상 조직이 물적, 인적상 일체를 이루어 양도되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어 퇴직금도 추가로 1개월을 채우고 다른 요건을 채운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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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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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채웠으므로 15개가 추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하였으므로 15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질문은 세금 관련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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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냈다면 사업소득세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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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 이후 법인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한테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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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6년 연차유급휴가라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 권리가 소멸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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