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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22.01.14

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4.8년만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입사일 5월1일 이고. 년봉협상도 이때 했어요

회사에서는 년단위로 납입을 한거 같아요

12월31일자로 퇴사할경우

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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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 4.8년만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입사일 5월1일 이고. 년봉협상도 이때 했어요

    회사에서는 년단위로 납입을 한거 같아요

    12월31일자로 퇴사할경우

    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

    나머지 0.8년치도 회사에서 납부해줘야 합니다.

    4년치만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4년 8개월이면 4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4년 8개월치 모두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4.8년치 납입되어야합니다.

    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퇴사자에게 해당년도 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소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지만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을 초과하는 8개월분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매년 부담금 납부기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0.8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시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년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