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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줄나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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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후 해당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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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1년 미만 재직 시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계좌에 있는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게로 반환처리됩니다.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사업주 지급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령할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

      80만원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