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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알 수 있어야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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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6일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들을 차감한 것들이 잔여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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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월 31일 이후(2월 1일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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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하고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3.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4.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5.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후에는 진정이 넣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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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써져있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회사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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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 달의 일수를 분모, 그 달의 일수에서 5일을 제한 날을 분자로 하여 월급여 220만원에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 달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시급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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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새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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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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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연차가 없으 결근하였으므로 하루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아직 주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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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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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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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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