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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수리193
붉은물수리19322.01.10
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세전280~290받습니다.

월토근무이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사람없을땐 일요일도 출근하구요. 이럴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주60시간 + 주휴수당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2,703,299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려주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2,706,41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06,41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96시간이며, 올해 최저시급 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711,36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60시간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2022년 기준 최저시급)= 2,706,413원(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280~290받습니다.

    월토근무이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사람없을땐 일요일도 출근하구요. 이럴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

    세전 280~290이라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6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총 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토요일 60시간 + 일요일 주휴 8시간 총 68시간 x 4.345주 = 295.46시간이 산정 됩니다.

    2022년 9160원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해보면 2,706,414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세전 금액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에 추가로 출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수만큼 시급을 추가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