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280~290받습니다.
월토근무이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사람없을땐 일요일도 출근하구요. 이럴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주60시간 + 주휴수당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2,703,299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려주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2,706,41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06,41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96시간이며, 올해 최저시급 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711,36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60시간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2022년 기준 최저시급)= 2,706,413원(세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280~290받습니다.
월토근무이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사람없을땐 일요일도 출근하구요. 이럴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
세전 280~290이라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6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총 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토요일 60시간 + 일요일 주휴 8시간 총 68시간 x 4.345주 = 295.46시간이 산정 됩니다.
2022년 9160원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해보면 2,706,414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세전 금액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에 추가로 출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수만큼 시급을 추가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