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종사자 퇴직시, 사직서 수리가 벋아들여지지 않아 무단결근하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2022. 01. 11. 00:24

근로계약시 퇴사일자 통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을 숙지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후에 입사 5일차에 퇴사 통고 시, 퇴사 60일 이전 통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후에 무단결근 시 민형사 소송 및 추후 금융투자업 취업제한에 대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무단결근으로 퇴사 시 금융투자업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나요? 또는 그 외 근로계약을 소흘히 한 이유로 따로 제헡사항이 있나요?

또한, 구두로 사직의사 전달 시 따로 녹음본 같은 증명사항이 필요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퇴사 60일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시 임금공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 사직시 추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서면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1.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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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30일 이후 사직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60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미수리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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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취업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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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6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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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무단결근으로 퇴사 시 금융투자업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나요? 또는 그 외 근로계약을 소흘히 한 이유로 따로 제헡사항이 있나요?

          별도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에 제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두로 사직의사 전달 시 따로 녹음본 같은 증명사항이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1.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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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까지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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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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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2. 0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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