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고려해서 주어야 합니다. 출장을 휴일에 갔다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는지, 일요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성탄절 및 신정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퇴직후 월차수당,주휴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댓글을 보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규정 자체는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남은 연차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가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사회적협동조합 고용형태(고유번호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부당해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각 센터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5*(근무기간/365)을 곱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2년 4월 15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회 이상 주어져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에도 쉬고, 주휴일에도 쉬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4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